조길형 충주시장 산불 어림없다 특별지시
충주시, 산불 발생 4건 사법조치 및 입건, 불법 소각 3건 과태료 부과
한정순 | 기사입력 2017-03-24 19:35:32

[충북=한정순 기자] 최근 부주의로 인해 충주지역에 산불이 빈번이 발생함에 따라 조길형 충주시장이 특별지시를 통해 산불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올해 충주지역 산불은 대부분 산림 연접지 주택에서 불법 쓰레기 소각이나 농업부산물 소각 등 주민의 실화에 의해 발생했다.

조 시장은 최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산불 비상대책본부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산불예방을 위해 불법 소각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활동 강화를 지시했다.

조 시장의 이번 조치는 건조한 날씨로 지난해 겪은 수안보 대형 산불의 악몽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충주시는 산불에 취약한 18개 읍면동에 특별 지도점검반을 편성해 매일 지도점검과 함께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산림 연접지 등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활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극약처방을 할 계획이다, 

산불 가해자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4월초 청명, 한식을 전후해 산불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비상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불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충주지역에는 3월 현재 7건의 산불이 발생해 0.24ha의 아까운 산림이 소실됐다.

시는 1건은 사법송치하고 3건은 입건 조사 중이며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 3건에 대해서는 9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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