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입안 역량강화
자치법규 입안 원칙 및 실무, 국가·행정·민사 소송 실무
이승근 | 기사입력 2017-03-25 16:14:09

[구미타임뉴스=이승근] 구미시(시장 남유진)에서는 24일 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법제ㆍ소송 업무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상위 법령의 개정과 다변화된 행정수요 증가로 자치입법 활동이 강화되고, 시민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법률 쟁송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자 마련했다.

법제처 고주석 사무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입안 역량강화를 위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여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송무팀장 김광호 변호사는 국가·행정·민사 소송 실무교육을 통해 업무 중 발생하는 각종 소송에 대한 진행절차, 소송수행자 지정 등 실무형 교육을 진행했다.

구미시에서는 담당공무원의 법제ㆍ소송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법무행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중에 있다.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공무원들의 업무고충을 해소하고, 법제실무 및 소송수행 능력 강화로 시민에 대한 행정의 공정성 확보와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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