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제226회 임시회 폐회
박영순 의원 등이 발의한 4건의 건의안 등 채택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3-25 19:38:01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 동구의회(의장 박선용)는 24일 제22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3건의 건의안을 처리하고 박민자 의원의 5분 발언을 청취했다.

건의안은 박영순 의원의“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박민자 의원의“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 송석범 의원의“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 병원 기능 신설 건의안"이다.

먼저, 박영순 의원은“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결을 위한 국비 지원 건의안"에서 고유사무와 위임사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 해소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여 중앙정부의 책임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재정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책임이라는 인식하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도시계획시설의 해소를 위해 토지 매입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박민자 의원은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및 도로개설 건의안"에서 동구의회에서 과거 일주도로를 건의했지만 2,460억 원에 이르는 예산과 환경 훼손을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사업들이 무산되거나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연륙교 개설로 대청호 개발과 차량 통행 감소로 환경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청호수로와 회남로를 잇는 마산동∼사성동간 연륙교 가설과 도로개설 사업이 국가 시책 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 관심을 촉구했다.

송석범 의원은 “대전의료원 건립시 소방전문 병원 기능 신설 건의안"에서 지방의료원의 공공적 성격 때문에 적자라는 개념이 생겨나 공익성에도 불구하고 존립의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관점에서 대전의료원 설립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탈락된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어떤 방안을 찾더라도 지방 의료원이 흑자를 내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공익성을 강화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그 대안으로 대전의료원에 충청권을 거점으로 하는 ‘소방전문 병원’기능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끝으로, 박민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2010년에 시행한 금강 하천기본계획용역에 따라 하천구역이 80미터에서 91.6미터로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배수위 영향으로 신규 하천 편입이 늘어나게 되었지만, 대지임에도 집을 지을 수 없게 되어 땅 값 하락의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있다며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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