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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북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은 경북지역 某사찰 소유의 부동산을 싼 값에 매각하니 투자해보라며 지인들을 속여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A씨(52세)를 붙잡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는 위 사찰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오랜 기간 동안 임대해 사용하면서 사찰에서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2015년 1월경부터 2017년 3월경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신도나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세금문제 등으로 사찰 소유의 토지를 공시지가로 싸게 매각하는데, 사두면 나중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로 속여 14명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현재까지 확인되는 피해자 외에도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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