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영농철 농지 불법 개량 행위 집중단속
이연희 | 기사입력 2017-04-25 16:16:06

[군산타임뉴스=이연희기자] 농지 불법 개량행위를 막기 위해 군산시가 농정과장을 총괄반장으로 해 14개 읍면동 농촌별 단속반을 구성해 오는 6월 20일까지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반은 농지전용허가 없는 전용 여부, 용도변경 승인 위반 여부,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위반사항,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불법 성토·매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특히 농지전용 허가 후 잔여면적에 대해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례, 농지에 임의로 건축자재 등 적치 행위, 농업진흥구역 내 농가창고 신축 후 상업용으로 임대사용 사례 등 지금까지의 주요 적발사례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법행위의 정도와 행위의 경위·고의성 여부 등을 참작해 고발 여부를 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공사 중단·원상회복 명령 등으로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시 고발조치해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김성원 농정과장은 “이번 단속은 농지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단속결과에 대한 조치 강화로 불법 전용 근절을 통한 우량농지 보전에 목적이 있다"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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