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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대표자인 지방의회의원의 행동기준을 세부적 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인사청탁 등의 금지,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부당이득 수수금지를 위한 이권개입 금지, 금품 등의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을 위한 의원행동 규정(경조사 통지 제한, 성희롱 금지)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재호 의원은 “칠곡군의회의원 모두가 더욱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겠다는 군민들과의 약속" 이라며 “이번 행동강령 제정을 통해 의원들 모두가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 나갈 것이며,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이번달 4일 열리는 제23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절차를 거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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