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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취재계획서 소명자료 첨부 갑질 요구 논란
【문경타임뉴스】 경북 문경시 가 정보공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에 나서 ‘관련 법규 별표에 없는’ 자료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경시 총무과 관계자는 “언론사라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언론사는 “소명자료가 무엇인가?" 또 관계법령이나 “별지에 나와 있는 서식을 요구하고 나서자" 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 서식에 없는 취재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했다.
문경시에서 해당 법령 별지에도 없는 취재계획서 마저 언론사에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사의 취재의 방향에 대해 사전 검열과 취재 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문경시는 관련 법률에 의해 민원인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하려면 관련 법규에 나와있는 별지 자료를 안내해줘야 하며 최소한 무슨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어야 하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소명자료를 운운한다는 것은 결국 졸속행정과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한편 본 지에서는 지난 4월 14일 대한민국 인터넷 정보공개페이지(https://info.egov.go.kr/io/index_new.html)에 감면대상 란에 사업자등록증을 파일로 제시한 바 있으며, 문경시에서 요구한 문서 답변을 지난 18일 발송했다,
시는 감추는 행정, 부담 주는 행정으로는 문경시의 졸속행정을 가릴 수 없는 것은 물론 더 큰 의혹으로 다가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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