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취재자료 요구는 취재 보호권 침해"
편집부 | 기사입력 2017-05-22 09:45:37

청도군 총무과 공무원 언론 편성권 침해"‘취재계획서’ 내놔라
【청도타임뉴스 】 청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언론사라도 정보공개 요청을 하더라도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취재계획서)를 제출토록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지에서는 지난 4월 대한민국 인터넷 정보공개페이지(https://info.egov.go.kr/io/index_new.html)에 감면대상 란에 언론사 사업자등록증을 파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청도군 총무과 관계자는 수수료 전액을 납부하라며 일방적 통보를 하고 있어 관련 법규에 나와있는 별지 자료를 안내해줘야 하며 최소한 무슨 자료를 제출할 것인지에 대해서 안내해 주어야 하나 아무런 대책 없이 그저 소명자료를 운운한다는 것은 결국 졸속행정과 갑질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청도군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다른 지자체에 없던 언론사의 취재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라면 소명자가 법규에 명시돼 있는 별지를 이용하라는 등 안내해야 할 것이며 최근 모든 서류가 간편해지는 추세인 만큼 정보공개 신청서의 감면사유에 기입하고 언론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수료 감면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청도군은 더 이상 ‘유치한 행정’에 연연하지 말고 ‘통 큰 행정’으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북도청 주재기자인 J언론사 기자는 청도군은 해당 법령 별지에도 없는 취재계획서 마저 언론사에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사의 취재의 방향에 대해 사전 검열과 취재 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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