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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단속은 환경민원 유발업소,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경북도와 포항시 등 8개 시․군이 합동으로 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사업장에서 대기방지시설을 정상가동 하지 않거나 노후시설을 방치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는 행위와 건설 공사장에서 진입도로에 살수를 하지 않고 통행 차량 바퀴도 세척하지 않아 비산먼지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는 등 주로 생활환경 저해 사범이 적발됐다. 대기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사업장 등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4곳 사업장은 고발 조치하고, 비산먼지 발생저감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 등 14곳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와 함께 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김원석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환경위해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단속 기 간 : 2017. 4. 24 ~ 5. 16(기간중 8일간) 점검대상 : 8개 시·군(포항,경주,구미,김천,영천,경산,고령,칠곡) 1, 2종 사업장중 중점관리 사업장 시군 : 3∼4종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내용: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허가(신고)의 적정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여부, 방진벽(망) 설치, 살수시설 운영 등 이다.
(점검업소수 98, 위반업소수 18)
시‧군 | 점검일자 | 점검업소수 | 위반업소수 | 위 반 내 역 | 고발건수 | 시료채취 | |||
비정상가동 | 변경신고 미이행 | 기타 | 비산먼지 조치위반 | ||||||
포항시 | 4. 24 | 12(도1,시11) | 2 | 2 | 1 | ||||
경주시 | 4. 25 | 14(시 14) | 4 | 1 | 1 | 2 | |||
구미시 | 4. 26 | 11(도2,시9) | 3 | 1 | 2 | 2 | 1 | ||
김천시 | 4. 27 | 10(도2,시8) | 2 | 2 | 1 | ||||
영천시 | 4. 28 | 10(도2,시8) | 2 | 1 | 1 | ||||
경산시 | 5. 2 | 15(도2,시13) | 1 | 1 | |||||
고령군 | 5.15 | 15(도2,군13) | 2 | 1 | 1 | 2 | |||
칠곡군 | 5.16 | 11(도1,군10) | 2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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