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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경찰서는 30일 철도건설 현장에서 허위설계변경을 눈감아 주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A건설업체 원주소장 최(56)모씨, B건설 대표이사 박(60)모씨 등 3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5년 12월쯤 서원주-옛 원주톨게이트까지 공사구간 설계를 변경하면서 허위로 작업비 중간정산을 해 총 12억 원을 편취한 혐의(업무상 횡령, 배임수재, 사기)를 받고 있다.
또 최씨는 하도급 업체인 B건설사로부터 하도급업체 선정대가로 4회에 걸쳐 3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B건설 대표이사 박씨는 공정별 하청업체들로부터 계약유지를 조건으로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시공사에서 하도급업체 선정 지위를 악용해 하도급으로부터 청탁금을 받고 이런 방법으로 선정된 업체는 다시 하청업체로부터 계약유지 조건비를 받는 고질적인 갑을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통한 갑을관계 청산으로 올바른 계약관계를 보호하고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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