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취약계층 지원조례(안) 제정
최동순 | 기사입력 2017-06-01 13:06:32

[영월타임뉴스=최동순]영월군(군수 박선규)은 초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인구 증가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소방취약계층에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초기진압을 통한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소방취약계층 지원조례(안)」을 제정 중에 있다.

소방시설에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라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읍·면별로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소방취약계층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지원자의 친족이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각 읍·면에서 소방취약계층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구 조례제정현황과 비교했을 때 영월군이 5번째이며, 강원도 권역에서는 정선군 다음으로 제정 중에 있다. 순번으로 2번째이며, 김현경 영월군 재난안전과장은 선진행정(先進行政)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속히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소방취약계층 지원조례(안)은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2018년도서부터 소방시설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박선규 영월군수는 소방취약계층 화재발생시 소방시설 미설치로 인한 재난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주거생활 안전에 기여할 수 있으며, 주택밀집지역 화재 발생에 따른 대형재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안전한 영월! 행복한 영월!」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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