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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 내 구역은 인명피해가 수반되는 교통사고가 발행해도 '도로교통법'에 저촉돼지 않아 경찰권 행사가 어렵다.
이에 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들어 기초질서 확립을 통해 누구나 안전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
해당 법률에 따라 공원에서 장애인과 노약자를 제외하고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 출입이 금지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 훼손, 조경수 훼손, 소음·악취 등 혐오감 주는 행위, 애완동물 배설물 미수거와 목물 미착용, 농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의 행위, 행상 또는 노점 상행위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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