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투명하게 지급되는지 확인한다.
김민규 | 기사입력 2017-07-10 18:30:27

7.12.부터 8일간 실시, 2017.1.∼6. 신청분 대상

[인천타임뉴스=김민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에너지 가격구조 개편을 위해 2001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유, LPG에 부과되는 교통세 등의 단계적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액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 제도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러한 유가보조금은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점검을 7월 12일부터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1월부터 6월까지의 서류 및 카드 신청(사용)분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2일부터 21일까지 8일간 실시된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각 군·구에서 유가보조금 관리 시스템상 의심거래자 조사 및 행정처분 여부와 서류 신청 분 지출의 적정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유형별로는 주유패턴 이상차량, 단시간 반복주유, 탱크용량 초과주유, 톤급별 평균대비 추과 주유, 12~15톤 이하 화물차량 중 월 지급한도량 소진차량, 자가 주유소 이용 운송차량의 유가보조금 수급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실시된다. 

또한, 부정수급 운송사업자 행정처분시 주유업자의 공모·가담여부 등에 대하여 해당 관할기관에 이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전에 의심되는 차량에 대하여 군·구 현장 방문을 통한 전산대사 및 사실 관계를 확인 하는 등 일제조사 및 점검을 통해 유가 보조금 지급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사업용 유가 보조금 제도의 정착을 통해 예산 낭비가 예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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