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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예정 단가는 ㎡당 173원(평당 572원)이고, 지원한도는 개인 3천500만원, 농업법인 5천만원 까지로이며, 이달 말일까지 생산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의 현지조사 및 심사(8~9월)를 거쳐, 대상자 확정 후 12월에 직불금이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영천시청 산림녹지과 산림경영담당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FTA 이행으로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도라지 재배 임가(농가)는 오는 7월 31일까지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된다"며, "지난 해 도라지 생산·판매로 피해를 본 농가에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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