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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었거나 근거 없는 규제내용이 담긴 조례 전부를 연말까지 개정한다.
앞서 지난 1월 법제처는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발표한 바 있다.
규제개선 사례 50선에서는 조례의 규제가 상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넘었거나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를 신설한 경우를 조사해 자치단체에 개정이나 제정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초부터 50선 사례 중 원주시 조례가 해당하는 지를 조사하고, 이중 조례 11건을 규제개선 조례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근거 없는 규제가 조례에 신설되는 것을 방지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원주타임뉴스=박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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