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가 ‘문 열고 냉방영업’ 점검…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연희 | 기사입력 2017-07-18 17:49:57

[전주타임뉴스=이연희기자] 18일 전주시가 한국에너지공단과 시민단체(그린리더) 등과 공동으로 ‘문 열고 냉방영업’에 대한 실태점검 및 사전 계도활동을 했다.

이를 위해 현황 점검과 미준수 상점을 직접 방문해 계도 및 절전실천요령 등을 안내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점검결과 문을 닫고 냉방영업하고, 실내 권장온도를 준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에너지공단이 실태점검 후 ‘착한가게’로 인증하고 온라인 등을 이용해 홍보(칭찬캠페인)할 예정이다.

전주시는 향후 전력소비가 급증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에 나설 경우에는 문 열고 냉방영업 행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제한기간 내에 문 열고 냉방영업 등의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경고조치 시작으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전주시 복지환경국 관계자는 “문 열고 냉방엉업은 문을 닫고 냉방영업을 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돼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손꼽힌다"라며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는 만큼 사업자들이 스스로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