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18일 재석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 압도적 통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7-21 12:58: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정용기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대덕)이 대표발의 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의원 219인 중 찬성 217인, 기권 2인으로 국회 본회의(18일)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재정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정비 사업의 중단 및 해제 지역의 증가로 주거환경이 악화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인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재원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재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비촉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정용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단 및 정체되어 있는 전국의 도시재정비사업이 활기를 띄게 되길 희망한다"며 “원활한 재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조하며 맞춰나갈 수 있도록 성실히 의정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