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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과세기준일(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 건축물 소주자에 대해 277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부문별로는 주택분재산세 113억4200만원, 건축재산세 164억1400만원 등 지난해 대비 평균 8.59% 상승했다.
주택분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미안은 7원 전액 부과하며, 초과 시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한다.
시 관계자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납세자들의 절세효과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지방세 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300원의 범위 내에서 세액 공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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