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리포트/"충격"고발] 김성제 의왕시장배우자의 언니가 운영하는 수목원, 수 년 동안 불법점용 영업행위 “물의”
김두일 | 기사입력 2017-07-28 09:10:30

- 담당 공무원, 매년 실태조사했지만 해당 행위 적발 못 해

- 해당 수목원, 수년간 의왕시청에 납품해 온 사실도 드러나
- 김성제의왕시장의 배우자 이모씨의 언니로 밝혀져, 특혜논란 일 듯
- 적발에는 헛발질, 친절한 안내를 통해 불법점용 합법화 절차 안내해

타임뉴스 = 김두일경기도 의왕시에서 도로부지 일부를 수년째 불법으로 점용한 채 영업행위를 한, 꽃가게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꽃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바로 김성제의왕시장배우자 이모씨의 친언니부부로 드러났는 데요. 의왕시는 해당 수목원으로부터 수년째 납품까지 받아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한 도로부지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전면에 수목원간판이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며, 해당 업체는 불법으로 점용한 채 설치되어 있는 비닐하우스를 수년간 임대한 후 이를 이용, 꽃가게를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의 대표는 다름 아닌 김성제의왕시장의 배우자인 A모씨의 둘째 언니부부, 이 업체는 임대 후 수년 간 관할 관청인 의왕시청에 납품까지 하고 있는 상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A씨의 남편 B모씨는 자신들은 임대해서 사용한 부지이며 부동산에서 정식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사용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의왕시청 관계자는 측량결과 도로부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 됐으며, 최초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토지주에게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불법점용과 관련, 변상금부과나 원상복구명령 대신, 점용허가를 받도록 유도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타지자체의 한 공무원은 시마다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행정과는 조금 다른 절차라는 의견을 내비췄다.

담당공무원은 고의적이거나 의도적이 아니라며 변상금부과예외조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지자체장의 친인척신분으로 수년간 그린벨트와 도로부지를 불법으로 점용한 채 상업행위를 지속하며 시청에 주기적으로 납품까지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 시민들은 불쾌감마저 드러냈다. 이로 인한 특혜시비와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영상제공 = ybc뉴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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