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국유림관리소 직원이 불법굴취 행위?
4년 넘게 죽어가는 돌배나무 방치
【울진타임뉴스 = 김정욱】 국유림 관리소에서 지난 2013년 보존 가치가 높은 “산돌배나무를 자신들이 관리한다는 이유만으로" 관리센터에 옮겨심는 과정에서 산돌배나무가 고사 됐다며 <본보 8월 1일자 보도> 국유림사무소 가 사법기관에 고발된바 있다.
한국중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금강송면 쌍전리 산146-1 번지 에 서식하는 산돌배나무 가 지난 1999년 4월 6일 천연기념물 제408호로 지정돼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인근 금광송면 소광리에 자라고 있는 100년이 넘는 산돌나무는 국유림관리소 직원에 의해 굴취도중 무참히 죽어가고 있지만 4년이 넘도록 현재까지 방치돼있어 산림청의 ‘찾아가는 산림청’, ‘도와주는 산림청’, ‘정다운 산림청’, ‘고마운 산림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슬로건과 대조적이다.
앞서 울진군 국유림 관리소 에서는 지난 2013년 산돌배나무 굴취과정에서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중단이 된 이후에도 ‘죽어가는 산돌배나무를 관리 하지 않고 있어’ 국유림직원들의 직무유기라는 비난까지 받을 처지에 놓여있다.
산림보호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지정된 보호종을 벌채ㆍ굴취ㆍ채취ㆍ손상 또는 말라죽게 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유림관리소 (생태관리센터) 자신들의 정원 가꾸기 수단으로 100여년이 넘는 산돌배나무를 불법굴취를 하려는 울진 국유림관리소의 무소불위 행정의 단면을 보여준 셈이다.
한편, 울진군 국유림관리소 관련부서에 여러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했지만 당시 포크레인으로 작업을 했다는 A모씨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으며,인사이동으로 인해 자료를 찿기가 어렵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현재까지도 국유림관리소는 누가 지시를 했으며, 관련 자료조차 확인을 못하는 무능행정이라는 또다른 비난을 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산림보호, 산림자원 육성 등 산림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해야 할 울진군 국유림 직원들이 법적 절차를 무시한 관련 담당자의 법적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산림보호법 제54조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으며, 상습적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라고 돼있어 사법기관의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울진 국유림관리소 후푹퐁이 일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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