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는 강원도와 함께 최근의 심각한 강원 경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17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특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한다.
지난 7월부터 도내 청년 인재 등의 구직활동 촉진과 도내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통한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강원일자리 구직활동 특별지원 사업이 도내 구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구직활동수당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자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구직활동을 하였다는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동 주민 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착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3개월간 매월 30만원씩 최대 90만원을 강원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단 청년희망재단, 정부 및 타 지자체 등의 구직활동(촉진)수당 수령자와 신청일 현재 기 취업자는 제외대상이다.
취업성공수당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주소를 둔 청년(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이 도내 사업체(도내에 본사, 주영업소를 둔 기업) 취업시 임금수준별로 차등하여 최대 3개월간 4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지원하는 수당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 경제정책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정부취업성공수당 수령자 또는 청년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정부 지원금을 지원 받는 자는 제외대상이고, 공기업 및 대기업,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청장년 정규직 일자리 보조금 지원제외 업종은 신청할 수 없다.
한편, 강원일자리 특별지원 사업(구직활동 수당, 취업성공 수당) 세부 지원 절차와 지원조건, 신청 서식은 태백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알림마당-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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