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7천250원에서 9천50원 결정
2019년 생활임금 1만원 목표, 민간위탁사업까지 확대
장진아 | 기사입력 2017-08-25 00:21:14

[부천타임뉴스=장진아] 부천시는 23일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오는 2018년도 생활임금을 7천250원에서 1천800원이 올라 24.8%가 인상된시급 9천5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도 부천시 생활임금은 새 정부 들어 큰 폭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에 맞추어 공정임금 지급에 대한 사회적 열망을 반영하고 내수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민간영역에 생활임금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민간위탁사업까지 그 대상을 확대했다. 

부천시는 오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고려해 2019년 생활임금을 1만원 선으로 계획하고 있다.

이번 생활임금은 부천시가 제시한 합리적인 산출기준(인금인상률 소득분배 개선분 지방세 증감률 생활물가지수 조정분)을 노(勞)·사(社)·민(民)에서 수용하면서 결정됐다.

이번 결정으로 내년 부천시와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사업 수행기관 소속 근로자 등 800여 명에게 순수 생활임금으로 약 24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오는 9월 15일 안에 2018년도 생활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폭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2013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