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날 교육에서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법상 촉법 소년으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책임감 있게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불법촬영으로인한 성범죄,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학교폭력의 위험성을 알려 경각심을높였다.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참여를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에 아이들의호응도 뜨거웠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최근 학교폭력범죄 연령이 하향화되는 경향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학교폭력 예방활동을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