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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결정위원회는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인 태락1지구(141필지, 68,033㎡)와 지암1지구(68필지, 83,555.6㎡) 그리고 사석1지구(174필지, 111,860㎡)에 대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의 경계설정기준에 의거 심의·의결하였다.
군은 이번에 결정한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 60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의신청된 토지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재설정해 경계를 확정하고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주민들의 경계확인을 위한 측량비용 등의 부담을 크게 절감시킴은 물론 도해지적의 수치화로 인한 지적제도 선진화와 지적공부의 공신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관련 토지소유자들의 보다 깊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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