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호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구멍’
권홍미 | 기사입력 2017-09-11 19:31:26

불법업자 벌금내면 될거아니냐되려 큰소리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나몰라라불법영업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3개월 지났지만 여전히 단속의 손길 요원 봐주기행정 의혹증폭!”

영상제공=ybcnews

【평택타임뉴스=권홍미】 평택호 관광유원지 내에는 평택시가 시예산을 들여 조성한 모래톱공원 등이 시민들과 인근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수년 전부터 불법 어린이 놀이시설들을 가져다 놓고 불법으로 대여 및 운영하고 있어 이용객들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정작 관리감독을 담당한 부서에서는 단 2차례 계고장만 보내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만 그치고 있어 평택시가 불법행위를 묵인방조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호 내 모래톱 공원일대 여기 저기에 불법어린이 놀이시설이 목격됐다.

이들은 모두 허가되지 않은 불법 놀이 시설물로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모두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놀이 시설이다.

특히 트램폴린, 배터리카, 코인라이더 등은 ‘유기기구’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기구에 해당된다.

해당 기구를 설치한 자는 반드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의 안전성검사 비대상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험가입 후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치기준을 갖추어 신고한 후 운영하여야 하고, 운영 중에도 2년마다 정기적으로 확인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안전관리자는 찾아 볼 수가 없어 이를 관리감독을 해야할 평택시가 묵인 방조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평택시 문예관광과에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어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최초민원이 접수된 이후 무려 30여일의 기간을 주며 자진철거 계고조치를 했지만 해당업자는 이를 비웃듯 불법 영업행위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보를 받고 다시 취재가 진행되자 평택시는 부랴부랴 15일의 기간을 더해 2차 계고조치를 진행했다.

하지만 최초 민원이 들어온 6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가까이 계고조치로만 일관하고 있는 상황 인근 주민들은 시가 불법놀이기구로 인한 아이들의 안전사고노출에는 눈을 감은 채 특정인을 비호하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상황이 이럼에도 수년 째 불법으로 해당 시설물을 이용, 부당이득을 취해 온 A씨는 시의 불법행위단속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영업행위를 할 것이며, “벌금내면 될거 아니냐" 라며 되려 기자에게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무시한 채 배째라식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해당 업자들에 대한 평택시와 관계당국의 강력한 관리감독 및 단속의 손길이 절실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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