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서, 화물차량 법규위반 합동단속
김용직 | 기사입력 2017-09-13 11:19:12
【남원타임뉴스 = 김용직】남원경찰서(서장 임상준)는 12일 산동면 목동검문소에서 국토관리사무소, 남원시청과 합동으로 화물차 법규위반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은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 불법구조변경 등 안전기준 위반차량에 대하여 도로법 제77조, 도로교통법 제39조, 자동차관리법 제29조를 적용하여 위반행위 차량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였다.

남원서는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화물차량의 법규위반에 대하여 사전예방 차원에서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이날 단속은 단속보다는 대형화물차량의 운전자에게 법규준수 및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이철수 경비교통과장은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소통의 원활을 기하고자 과적운행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합동단속을 계기로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법규준수를 당부하여, 시민들이 과적차량으로 인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서, 화물차량 법규위반 합동단속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