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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및 가족, 의사상자 및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3급), 괴산군민 또는 명예군민, 군인, 만19세 미만의 3자녀이상 다자녀 가족, 가족친화 인증기업 등이 성불산산림휴양단지 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면 성수기는 10%, 비성수기에는 50%의 감면혜택을 받는다.
또한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행사시에도 똑같은 감면혜택을 준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개정하는 조례안은 여가증진 및 산림복지서비스 기회 확대와 휴양림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성불산산림휴양단지는 숲속의집 15동, 산림문화휴양관 8동, 한옥체험관 1동, 숲속야영장 15동 등 다양한 형태의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어 연중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한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10월 12일까지 괴산군 시설사업소(830-2678)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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