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항 최대 3년 징역… 군산해경 내달 1일부터 특별단속
10월 1일~31일까지 경비함정,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총동원
이연희 | 기사입력 2017-09-25 12:10:27

【군산타임뉴스 = 이연희】군산해양경찰서가 가을 행락철을 맞아 10월 1월부터 31일까지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한다.

25일 해경에 따르면 해상교통량이 증가하는 가을철에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선박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은 만큼 이번 단속에서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전북도 해상에서는 매년 10여 건의 음주운항 사례가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지난달 17일 22t급 오징어잡이 어선 선장 A(55)씨가 만취한 채 배를 몰다 해경에 적발되는가 하면 같은 달 3일에는 음주상태에서 수상오토바이를 타던 B(45)씨가 해경에 단속되기도 했다.

군산해경은 이 기간 동안 관내 운항하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해상과 항·포구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며, 특히 낚시어선의 경우 선내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승선 전 주류반입을 차단하고 해상에서 승객의 음주 여부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해경 윤찬기 교통계장은 “해상음주운항 단속기준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강화돼 술을 한두 잔만 마셨다 치더라도 단속기준을 넘어설 수 있기 때문에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는 절대 금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음주운항으로 적발될 경우 톤(t)수를 기준으로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낚시어선 승객이 선내에서 음주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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