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총기류 밀거래 및 유통·소지한 일당 검거
이수빈 | 기사입력 2017-09-27 14:24:13
【화천타임뉴스 = 이수빈】화천경찰서(서장 김도상)는 22구경 실탄을 발사할 수 있도록 개조한 공기총과 실탄을 밀거래하고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총기류를 유통·소지한 일당 7명을 총포 ․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 중 A씨(남, 56세)를 구속했다.

※적용법조: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제12조 제1항(10년↓, 2천만원 ↓)

지난 8. 23. 화천군 풍산리에서 장뇌삼을 재배하던 피해자(남, 53세) 로부터 장뇌삼 절도 신고를 받고 추적 중 철원경찰서와 긴급공조수사를통해 철원군 갈말읍 군탄사거리 인근에서 A씨를 체포하였다.

체포 직후 A씨의 차량을 수색하던 중 절도 피해품인 장뇌삼 이외 사제 총기 1정과 실탄 13발을 발견, 즉시 불법 총기에 대한 수사 착수하여, A씨가 7월 초순경 경기 파주의 한 소파공장에서 불법 개조된 공기총 1정과 실탄 15발을 훔쳐 차량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다.

A씨를 통해 불법총기의 출처를 확인한 경찰은 형사들을 경기 파주에 급파하고 B씨로부터 2년 전 총기를 매수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소파 공장에 보관하다 도난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22구경 실탄 33발을 압수하였다.

B씨를 추궁하여 유통경로를 확인한 경찰은 충남 부여, 당진, 인천 강화에서 불법총기를 밀거래하고 알선·소지한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체포하고 엽총 1정, 공기총 11정을 추가 압수하는 등 모두 13정의 불법 총기류와 실탄 50발을 압수하였다.

이중 체포된 C씨는 소지허가 없는 총기들을 불법으로 매입하여 개·변조한 혐의도 받고있다.

경찰은 9. 1.~9. 30. 1개월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위 기간 내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만큼 불법 무기를 소지 중인 사람들에게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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