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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포항시는 여남~영일대~송도 일원을 도심권역 해양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우수관광 상품개발·육성.관광편의시설 개선. 특색 있고 다양한 축제·행사 개최 및 홍보. 주변지역 연계 관광코스 개발 등을 담은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련 법령 적용이 일부 배제되거나 완화되며 특구지역 공모사업을 통해 매년 약 30억원 규모의 국비와 관광개발진흥기금 융자 지원이 가능하고 일반·휴게음식점에 대한 옥외영업도 허용된다.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신청하면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지역에 산재된 해양자원의 연계를 통한 복합 해양관광사업화는 해양레저와 관광,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융·복합으로 이어져,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며,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비롯해 패키지형 관광상품 개발로 환동해 해양문화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의 발판을 착실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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