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일제정리 기간’운영... 10.16~11.30일까지
- 23개 시‧군 874천여건 체납액 334억원... 강력한 정리활동 펼쳐 -
이태우 | 기사입력 2017-10-15 11:43:56

[경북타임뉴스=이태우기자] 경상북도는 도내 23개시군 환경개선부담금 누적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2017년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는 강력한 정리활동에 나선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해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경유 자동차 차주에게 매년 2차례(3월, 9월)씩 부과하고 있다 한편 연면적 16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지난해부터 폐지됐다.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23개 시‧군의 체납액은 총 334억원(873,818건)으로 시설물 체납액은 23억원(28,443건), 경유 자동차 체납액은 311억원(845,375건)이며 서울‧경기를 제외한 타 시‧도의 평균 체납액인 267억원보다 67억원 정도 높은 편으로 일제정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일제정리 기간 징수목표는 전체 체납금액인 334억원의 20%인 66억원으로 설정하고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 및 결손처분으로 체납액 일제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3개 시‧군에서는 체납자에 대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여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각 시‧군별로 읍‧면‧동의 세무담당 공무원과 협조하여 체납자별 징수담당자 지정하여 징수활동을 하는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행정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한 경우,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결손처분 건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전산상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재산 발견시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진현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과 차량 압류 등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절차가 진행되므로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부기간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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