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및유사수신형의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주등 11명검거
박희라 | 기사입력 2017-10-17 12:00:02
【부산타임뉴스 = 박희라】부산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대장 윤영희)에서는 부산 관광특구에서 오피스텔 40곳을 임대 받은 후 인터넷 광고 등으로 모집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거나, 숙박업소를 대신 관리해주고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업주 및 위탁 운영자 등 11명을 입건하였다.

업주 강씨(남, 37세)는 ′16.7월부터 ′17.9월까지 남포동, 광안리, 서면 등 관광특구 또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에서 구청에 신고 없이 불법 숙박업소 40곳을 운영하면서 인터넷 숙박 공유사이트인 에어비앤비를보고 예약한 관광객들에게 1박에 40,000∼60,000원의 숙박비를 받아 약 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강씨는 보다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자 설립 후 관리팀 직원 5명을 고용하여 홈페이지 관리, 인터넷 광고, 에어비앤비 예약 관리, 숙박업소 청소 관리 등 역할을 분담시키는 등 기업형으로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융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투자 홈페이지 및 인터넷 신문 광고를 통해‘오피스텔 숙박업 투자시 연 24% 수익 창출, 100% 원금 보장한다’등의 홍보로 투자자를 유인하여 3명으로부터 3,000만원을 투자 받기도 하였다.

그리고, 광고를 보고 강씨를 찾아간 김씨(남, 26세) 등 10명은 불법 숙박업소라는 사실을 알고도 위탁 관리 계약을 맺고, 강씨에게 19곳의숙박업소 위탁운영을 맡긴 후 월 수익금의 65%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즉, 한사람 당 매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강씨는 불법 숙박업소 운영이 돈 벌이가 되자 점차 업소 수를 늘려갔고, 위탁운영자들 역시 불법 숙박업소 운영으로 돈을 벌기 위해 직접 운영하는 방법 대신 위탁운영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앞으로 이번 사건과 유사한 방식의 불법 숙박업소가 계속나타날 것으로보고 관광경찰대에서는 지속적인 단속 및 모니터링을 하겠다.

적용법률

❍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1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5년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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