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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찾아가는 지자체 입법교육 제도를 신청해대상 지자체로 선정되면서 실시하게 됐다.
이날 교육은 자치법규 입안실무, 정비우수사례, 주요판례, 법령안편집기 사용법 등 일선 행정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으로 진행돼, 자치입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 이해를 높이고 필요한 기본 지식 습득으로 자치입법에 관한 업무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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