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원, 전 시공예정사로 인한 대규모 피해 우려
조합원 피해 최소화 위한 양측간 조속한 해결 요구
임새벽 | 기사입력 2017-10-25 20:09:59


[김포타임뉴스=임새벽 기자]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김포시 사우동 299일대 435가구 규모)이 전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과 조합 측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사업이 지연돼 조합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서희건설은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이 일방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해 회사 이미지 훼손과 그 동안 사업진행을 위한 노력에 대한 보상 등의 대가 차원으로 지난 7월, 법원 판결을 받아 지역주택조합 토지에 가압류와 조합가입분담금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바 있다.

건설사 측은 “조합이 대출을 추가 요구해 대출이 지연됐지만 기간 내에 승인됐다”며 “대출이 안돼 지연됐다는 말은 조합측의 일방적인 핑계일 뿐이다. 압류는 시공예정사로 약정까지 맺어놓고 일방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 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원들은 지난 달 18일부터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희건설사 앞에서, “전 시공예정사인 서희건설의 가압류 등의 행위로 고통 받는 400여명의 조합원들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며 “본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며 이를 항의하는 집회를 한 달째 이어가고 있다.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은 2015년 10월에 서희건설을 시공예정사로 선정하는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016년 11월 지역주택조합설립인가 후 금융대출 지연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해 조합원들의 이자 부담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서희건설이 토지담보대출에 조합원 개개인의 신용대출까지 요청했다”며 “당초 사업약정 시 제시한 공사금액보다 증액을 요구했기에 지난 5월 총회를 열고 조합원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의 관계자는 “시공예정사 변경을 위한 총회 전, 서희건설 측에 수차례 대출조건이 완료돼 브릿지대출 승인서 및 중도금대출 금융확약서와 기존 사업협약서에서 제시한 공사비증액이 없음을 확인하는 문서를 조합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이에 대한 답변이 없어 조합원의 보호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으로 시공예정사를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공예정사 변경이후 조합 측은 “서희건설에서 현대건설측에 항의 공문을 보내 사업진행에 지장을 초래했다”며 “조합과 현대건설측의 브릿지 대출 진행과정을 방해하고 일부 조합원들을 선동, 조합사업진행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김포사우지역주택조합의 사업진행이 지연되는 가운데, 400여명의 조합원들의 생존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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