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들은 점조직 형태의 선불유심 유통·판매, 알선·중개자, 유심 구입 판매자, 2차 범법 이용자들로, ‘16.7월경∼’17.6월경까지 생활정보지, 페이스북 등에 ‘급전 필요자‘ 모집 광고 후, 선불유심(1개당2∼3만원)을 개통하게 하여 대부업자, 보이스 피싱사범 등 범법자들에게 1개당 12∼15만원에 되파는수법으로 대포 선불유심 7,000여개를 유통하여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사실 확인하였다.
피의자들은 대포 휴대폰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택배 등 배송시 위험 부담이 많아 선불 유심을 공기계(휴대폰)와 같이 판매를 하지 않고선불 유심은 크기, 두께, 무게 등의 경량화와 구입 후 아무 공기계(휴대폰)에 부착하여도 타인 명의 휴대폰 속칭 “대포폰”으로 손 쉽게 사용 가능한 점을 이용하였다.
선불유심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사람(무능력자,신용불량자)들의 명의로개통된 후 대부업자, 유흥업소 종사자, 물품 사기범, 보이스피싱 사범 등 범법자들에게 재 판매되어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적용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97조 7항(제공자),1년↓징역, 5천만원↓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95조2의 2항(이용자),3년↓징역, 1억원↓벌금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제95조 3항(알선․중개),3년↓징역, 1억원↓벌금
최근 기본료가 저렴한 알뜰 폰시장의 급성장과 선불유심에 대한 관심도 확산 추세로 이에 따른 무분별한 유통 및 범죄확산 방지를 위해 문제점 등을 파악하여 관련 기관에 제도개선 요청 예정이다.
경찰에서는 선불유심의 불법 유포 및 범죄확산 방지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범법자는 끝까지 추적수사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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