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스포츠도박업체 투자유도 다단계조직 검거(중부수사)
이상군 | 기사입력 2017-10-30 10:46:40
【부산타임뉴스 = 이상군】노인·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해외스포츠도박 업체 ‘D9clube‘에 투자하면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여 68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다단계조직 총책 및 자금관리책을 각각 구속하고, 모집책 2명 및 도박투자자 68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하였다.

다단계조직 총책 A씨등은 울산 남구 소재 사무실에서 매주 투자설명회를 개최, 투자자들을 상대로 “‘D9clube‘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실시간 스포츠트레이딩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비트코인을 사서 300만원을 투자하면 52주 동안 매주 20만원씩 배당금이 나온다(수익율 346%)”고 홍보하여 유사수신의 방법으로 약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이다.

피의자들은 저금리시대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각광받고 있는 점을 이용, 금융정보에 취약한 가정주부·퇴직자·노인 등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적게는 300만원, 많게는 3억 8천여만원을 교부받은 혐의이다.

기존 다단계업체들은 대부분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파이낸스등 금융업 명칭을 사용하였다면, ‘D9clube‘라는 다소 생소한 명칭을 내세워 투자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치 신종투자수단인 것처럼 내세웠다.

‘D9clube’는 브라질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그 영향력은 전세계적으로 뻗쳐있어(Google, Youtube 등 사이트에서도 쉽게 검색할 수 있음), 현재까지 밝혀진 것보다 피해자가 훨씬 많고 피해금액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원화·달러화가 아닌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투자하도록 투자수단을 일원화하여 자금추적에 어려움이 있다.

국내법상 스포츠에 배팅할 수 있는 곳은 스포츠토토와 같이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가능하며 개인이든 법인이든 국내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사이트나 배팅업체에 투자(배팅)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사기 및 유사수신 등의 피해자라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현행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공조하여 서울, 경남 거제, 경북 구미 등지에서도 위와 유사한 수법의 다단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점을 확인, 추가 피해자들을 확보하여 수사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장래에 투자금의 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약속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개인, 법인 등에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투자할 것을 당부한다.

또한 ‘D9clube‘관련 직접 피해를 입었거나, 주위에서 피해를 입은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함.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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