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용역비 특정업체 수의계약 특혜논란
조형태 | 기사입력 2017-11-08 16:22:11
- 노점상 풍물개장 방지대책 예비비 특정업체 5천6백 만원 퍼부어

- 오산시 건설과 공고입찰 무시 특정업체 에게 수의계약 요청

【타임뉴스=조형태】 오산시 (곽상욱 시장) 가 용역을 발주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과도한 수의 계약을 체결해 예비비 집행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이 제기 돼 물의를 빚고 있다.

오산시는 오매장터 풍물시장개장에 따른 방지대책 추진과 관련한 예비비 5천 6백 만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선정공고를 무시하고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밀어주기특혜라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담당부서인 오산시 건설도로과 담당계장에 의하면 불법노점상이 들어오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해당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 업체라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쟁업체들 사이에서는 특정업체와만 수의계약을 해주는 이유와 관련 답변을 회피하고 있는 행정당국의 태도를 두고 특정업체 밀어주기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한 오산시민은 불법노점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권이 있는 오산시청 담당부서와 화성동부경찰서의 행정력을 통해 충분히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음에도 오산시가 용역을 의뢰함으로써 년 간 수억 원의 세금지출을 유발해 혈세낭비가 우려되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