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 태안군, 백사장 공주사대부고 극기 체험객 사고 대안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 준수하는가 ?
나정남 | 기사입력 2017-11-18 13:14:28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지난 2013년 백사장 해병대 극기 체험 학생 7명이 인재로 인한 사고를 경험하고 2014, 4. 16일 사상 초유의 사고로 인천 단원고 302명의 학생들이 비운의 운명을 맞이하자 정부는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하고자 해양수산부는 긴급히 2014. 11. 19. 자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2014. 12. 04. 자 "해수욕장이용 및 관리에 법률"신설했다 .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그러나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을 해경이 해체되어 이관부처가 지자체로 이양되고 안전관리에 전문적 경험이 부족한 해양수산과로 업무배정이 되자 태안군 해양 안전관리대책이 현격한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는 것이다 .

연안사고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항을 보면 ‘연안체험활동운영자는 안전관리 계획서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규칙 제2조(연안체험활동)에서는 1. 수상형 체험활동 2. 수중형체험활동 3. 일반형 체험활동 : 제1호 또는 제2호 따른 체험활동외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임을 명확히 명시했다.

시행규칙 제8조(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인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인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 에 해당한다며 법률이 제정되었다 .

이는 ‘ 연안해역에서 진행되는 체험운영자 ’ 전체에 해당하며 특히 개인영리해위라 한다면 적법한 연안체험활동신고와 지자체 해경의 심의를 거쳐 운영자가 안전을 답보하여 운영할 책무가 있다 .

이를 충청남도 태안군 해양수산과에서는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아 인명사고 발생 시 직무를 방임한 것이 아니겠는가 .또한 연안법 ‘제8조 연안사고예방협의회 심의’를 거쳐 국민의 해양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였던 법률 제정에 책무 이행이 공직자가 지켜야할 책무인 것이다 .

태안군은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만 15000명이 넘는다 .

이들의 생업이 백사장 연안해역 극기체험 인명사고로 인하여 제정된 법률 미 이행으로 제2의 인명사고가 발생하여 탐방객 사고 사각지대로 태안군이 오인되지 않도록 관리청의 책무를 다하여 주길 바란다 .

제5조(보험가입 대상 연안체험활동)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연안체험활동은 수상(水上)이나 수중(水中)에서 이루어지는 연안체험활동으로 한다.

제12조(연안체험활동 신고) ① 연안체험활동 운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양경찰서장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19.,2017.4.18., 2017.7.26.>시행규칙 제2조(연안체험활동)

1. 수상(水上)형 체험활동 2. 수중(水中)형 체험활동3. 일반형 체험활동: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체험활동 외에 연안해역에서 이루어지는 체험활동

제8조(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도가 높은 연안체험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안체험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20명 이상인 수상형 체험활동

2.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0명 이상인 수중형 체험활동
위사진은 본기사와 관련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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