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자위, 충남도 입법예고 기간 미준수 질책
조직개편 시 입법예고기간 지키지 않아…매년 반복되는 행태 개선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1-21 15:15:16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1일 열린 상임위 1차 회의에서 조직개편 시 입법예고 기간을 지키지 않는 충남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유익환 위원(태안1)은 “조직개편 조례안을 개정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는 행태는 도민으로부터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없다"며 “매년 반복적으로 이런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노력보다는 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피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위원장(천안2)은 “조직개편을 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지만, 매년 이를 미이행하고 있다"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투명한 행정을 구현해 하고, 기본적인 절차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김종문 위원(천안4)은 “새마을회계과가 있는데, 명칭 앞에 새마을을 붙인 이유를 모르겠다"며 “시대의 흐름에 맞게 조직의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무부지사 직속으로 지역공동체 정책관을 신설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종필 위원(서산2)은 “미디어업무를 민간 위촉직에서 7년째 맡고 있다"며 “국가에서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하는데, 그 조직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 든다. 정원에 포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적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뒤 의결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