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완화
이수빈 | 기사입력 2017-11-27 18:59:46

[영덕타임뉴스=이수빈기자]영덕군는 노인 중증 장애인가구의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실제로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은 수급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만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가구에 노인(만65세 이상) 또는 중증장애인(장애등급 1~3급)이 포함되어 있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장애인 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급~3급 중복 등록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된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영덕군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 대상자 발굴을 위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많은 군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게시 및 LED전광판 홍보 마을회관 경로당 등에 리플릿 포스터 등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탈락 가구와 차상위 계층에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계층이 기초생활보장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고 있다.

권순일 주민복지과장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는 노인이 노인을 보호하는 노-노(老-老)부양 장애인이 장애인을 보호하는 장-장(障-障)부양 등으로 일컬어지는 가장 어려운 계층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되는 제도라며 그동안 부양능력 미약 등 실질적으로 부양이 어려운 노인․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된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활용이나 민간 자원과의 연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통한 권리구제 방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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