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청렴은 공직자의 의무
이현석 | 기사입력 2017-11-29 15:18:57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이수지
[충북타임뉴스=이현석]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2015년 3월 27일 제정된 법안으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여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불린다. 이 법안은 당초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 수수를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입법 과정에서 적용 대상이 언론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으로까지 확대되었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공무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교직원․언론사 임직원 등 250만 명이며, 이들의 배우자까지 포함하면 약 4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청렴이란 공직자가 평생 갖추어야할 기본적이고 중요한 덕목이며, 모든 공직자는 청렴해야하며 사회와 국가는 공직자가 청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국가보훈처 보훈 공직자는 국가유공자의 보상과 예우 강화 및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통하여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는데 모범이 될 것을 다짐하고자 청렴 서약을 실시하고 있다.

과거의 청렴은 개인 등의 이익을 위해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고자 부정한 돈이나 물품을 주고받지 않은 것, 즉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을 청렴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청렴은 금품수수 금지는 물론, 과거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적 부조리와 부정부패 등을 반드시 척결하려는 공직자의 의식전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서의 청렴으로 청렴의 의미가 과거보다 더 넓어지고 있다.

2016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발표한 세계적 청렴도 1위는 덴마크와 뉴질랜드이고 아시아 청렴도 1위는 싱가포르이며 우리나라는 176개국 중 전년도 37위에서 52위 15단계나 하락했다고 한다. 국가 청렴도는 곧 국가 경쟁력이자 선진국의 순위라고도 한다. 부패로 성장하는 나라는 없고 부패로 성공하는 사람도 없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기본은 나부터 청렴해지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 국가대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는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부패 추진 정부시책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써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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