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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청렴은 개인 등의 이익을 위해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하고자 부정한 돈이나 물품을 주고받지 않은 것, 즉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것을 청렴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의 청렴은 금품수수 금지는 물론, 과거에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관행적 부조리와 부정부패 등을 반드시 척결하려는 공직자의 의식전환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서의 청렴으로 청렴의 의미가 과거보다 더 넓어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국가대사를 위임받은 공무원에게 청렴의 의무는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공직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반부패 추진 정부시책에 대해 이해하고 적극 동참하여야 할 것이며, 이로써 기본이 바로 선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충북남부보훈지청 보상과 이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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