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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심사제도는 시(市)에서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입시 사업비 분석은 물론 원가계산, 설계변경의 타당성 및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계약 전 심사하는 제도이다.
심사대상은 종합공사 2억원 이상, 전문공사 1억원 이상, 용역 5000만원 이상, 물품구매 2000만원 이상 금액의 사업 등이다.
속초시가 올해 11월말까지 발주한 95건 286억3300만원에 대한 원가심사 결과 공사분야 3억3000만원, 용역분야 2억8400만원, 물품분야 1600만원 등 총 6억3000만원으로 심사요청금액의 2.2%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속초시는 예방적 감사차원에서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에 앞서 그 사업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등을 점검‧심사하는 일상감사를 실시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다.
속초시 관계자는 “계약심사과정에서 사업부서간 중복투자 및 과다설계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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