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 스크린 골프장”에서도 금연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2017. 12. 3.부터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시행 -
한정순 | 기사입력 2017-12-01 09:41:38
[충북타임뉴스=한정순 기자] 2016. 12.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017. 12. 3.(일) 부터는 실내 체육시설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실내 체육시설의 금역구역 지정에 따라 시설관리자 등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건물 출입구,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관리하여야 하며, 실내 체육시설 이용자는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

또한, 관리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을 위반하였을 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실내체육시설 이용자는 동법 제34조 및 시행령 별표5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업계의 요청 및 시설 이용자의 인식변화 등을 고려하여 시행 즉시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하기 보다는 2018. 3. 2.까지 3개월간 충분한 계도기간을 운영하여 원활한 제도 정착을 꾀하고자 한다.

이번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규정하는 등록·신고 체육시설로 종류를 살펴보면, 등록 체육시설업에는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3개 시설이, 신고 체육시설업에는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등 14개 시설이 있다.

담배에는 4,700여종의 유해물질과 약 4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을 높이고,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증을 악화시킨다. 또한 소화기의 궤양 유발은 물론 폐암을 비롯해 구강암, 인후암, 방광암, 췌장암 등 각종 암과 만성폐질환 및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충청북도 관계자는 “금연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당초 수능일인 11. 16일부터 12. 15일까지 방송국 2개소, 영화관 8개소, 전광판 2개소에 동영상 3편을 송출하여 새로운 흡연인구 진입 차단 및 흡연의 폐해에 대한 도민인식 개선에 힘쓰겠다"며, “담배에 함유된 유해성분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갖고 본인과 가족, 이웃, 동료들의 건강을 위해 금연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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