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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소 관련 법령 및 제도, 화재 시 초기대응 방법, 소방시설 사용방법 및 응급처치법 등의 순으로 관계인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위반 할 시 영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 보수교육은 올해부터 사이버교육과정이 개설됨에 따라 소방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한국소방안전협회 사이버 교육센터(cyber.kf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이수가 가능하다.
윤영돈 울진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계자의 안전의식과 초기 상황대응능력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소방안전교육은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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