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 청장업무추진비 정보공개요청에 수수료 폭탄 논란
김정욱 | 기사입력 2017-12-05 10:52:42
- 공익적 목적위한 정보공개수수료 감면대상 언론사, 비영리법인요청 묵살

- 감면사유법령해석,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으로 돌리며 책임소재 흐려

- 공공의 알권리를 위한 언론취재활동에 찬물 끼얹어

타임뉴스=김정욱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 수행 중 생산하여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국정운영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강원경찰청이 한 언론사에서 청구한 청장의 업무추진비내역이 포함된 정보공개요청에 대해 수수료 감면대상인 공익적 목적의 언론활동임에도 고액의 수수료를 납부할 것을 요청해 물의를 빚고 있다.

언론사 기자인 A씨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같이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와 기타 항목 등도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지를 취재 보도하고자 강원지방경찰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입출금내역서등에 관한 공개를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에 따라 얼마 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A기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기초하여 비영리단체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감면을 신청할 때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는 내용을 들어 전자문서화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수료에 대해 언론기관에 할당된 수수료면제/감면을 요청했다.

이에 강원지방경찰청 경무과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시행령 제171항에 따라 청구인의 비용감면사유에 따른 소명자료(협조공문, 보조자료2, 법인등기부등본, 기자재직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기자가 강원경찰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성실하게 제출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충분한 소명이 되질 않았다, 감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통지가 되돌아 와 A기자를 당황케 했다.

충분한 소명이 되질 않았다, 감면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강원지방경찰청 회신 공문

이와 관련, 관련 부서의 담당 경찰관은 해당 사안에 대해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했을 뿐 감면요청 거부 결정은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심의회에서 부결된 사안이라고 책임을 정보공개심의회로 돌렸다.

이로 인해 A기자는 공익적 목적의 취재활동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수십여 만원을 자비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A기자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언론현실로 인해 정해진 법령에 따라 마땅히 감면/면제되어야 할 정보공개자료를 토대로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는 데 수수료폭탄으로 맞서는 강원지방경찰청의 입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와 같은 강원경찰청의 수수료 감면요청 거부 결정통지는 최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같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언론의 감시/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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