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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타임뉴스=송용만기자] 봉화군의회(의장 김제일)는 제217회 봉화군의회 정례회가 진행되는 가운데 올 2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운영된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창, 간사 이상식)의 활동성과를 보고받았다.
봉화군의회는 지방행정의 근간의 되는 자치법규를 변화된 행정환경에 맞도록 일제 정비하고자 금년 2월 14일 봉화군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창, 간사 이상식, 김장한, 김영창, 황재현, 권영준, 김희무, 김상희 의원)를 구성한 후, 약 9개월 간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그 동안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봉화군 조례 243건 중 상위법령 불일치 5건(3.5%), 상위법령 위반 14건(9.7%),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3.5%), 기타 입안정비기준 118건(81.9%), 폐지 2건(1.4%) 등 총 144건을 조례 정비 대상으로 검토 활동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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