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이승근 | 기사입력 2017-12-14 17:10:33
[칠곡타임뉴스=이승근] 칠곡군은 2017년도 2기분 자동차세 55억원을 과세기준일(12월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했다.

자동차세는 차종, 보유기간 등에 따라 세액이 산출되며 2017. 12. 16. ~ 2018. 1. 2. 까지 납부가 가능하다.

칠곡군의 모든 지방세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납부 가능하며, 지방세 인터넷 시스템 위택스, 1899-0669을 통한 ARS납부시스템,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인터넷(폰)뱅킹, 은행 CD/ATM, 신용카드(포인트 납부가능)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스마트 위택스’ 납부서비스 실시로 전국 지방세 조회·납부 및 환급금 조회·신청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방세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방법 등에 관한 문의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군청 세무과(979-617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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