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71억원 부과
나정남 | 기사입력 2017-12-15 08:44:45

[서산타임뉴스=나정남기자] 서산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로 7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3억원보다 2.8% 감소한 금액으로, 이는 인구유입증가 등으로 자동차 등록대수가 늘어났지만 올해 1월 선납액이 55억원으로 지난해 42억원보다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자동차는 1기분에 전액을, 초과된 경우 6월과 12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현금 인출기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ARS(☎1899-0019) 등을 이용하면 은행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납기 내에 납부가 안 돼 체납되면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등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달라." 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여수타임뉴스광양타임뉴스순천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