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17일부터 본격 시행
나정남 | 기사입력 2018-01-17 23:56:49

[태안타임뉴스=나정남기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 가운데, 농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청탁금지법 개정에 앞장서온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회장 한상기 태안군수, 이하 군수협의회)가 이번 개정안 시행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상기 협의회장은 “설을 앞두고 시행된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선물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기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지난 16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돼 17일부터 공포·시행됐다.

태안군에 따르면, 군수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활기를 위해서는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보고 청탁금지법의 근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농·축·수산물 선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난해 4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정책제안에 나선 데 이어 7월과 8월에는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신정훈 청와대 농어업 비서관을 차례로 만나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군수협의회는 설 명절 전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돼 다행스럽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개혁과 농업재해의 근본적 해결 등 전국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어려움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상기 협의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은 전국의 농어촌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함께 이뤄낸 의미 있는 쾌거"라며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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