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강제개종 처벌법 제정해달라 호소
생명을 앗아가고 인권을 유린하는 강제개종교육 중단해야
김명숙 | 기사입력 2018-01-21 11:26:34

[광주타임뉴스=김명숙 기자] 최근 인권도시 광주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A씨가 가족 간 종교다툼 끝에 부모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단순한 가족 간 갈등 문제가 아닌 사건 배후에 강제개종목사가 있었고, 개종목사가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그 가족을 사주해 벌어진 일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광주전남지부(지부장 이정우, 이하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사망과 인권유린의 폐해를 일으키는 강제개종교육의 불법성을 알리고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21일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기자회견은 개종목사가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그 가족을 앞세워 개종교육장소로 납치해 감금하고, 협박과 폭행을 하는 등 심각한 인권유린을 행하는 강제개종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인권문제이자 사회문제임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에도 개종목사의 사주를 받은 가족에 의해 전남 장성 모 수도원에 감금되었고 44일 동안 감시를 받으며 개종목사에게 강제개종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 

이로 인해 A씨는 이번에도 강제개종교육을 위해 화순의 펜션에 감금했음을 직감하고 개종교육을 거부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 2007년에도 울산에서 고 김선화 씨가 전 남편에게 둔기로 맞아 사망한 사건도 있었다. 

김 씨는 당시 강제개종교육을 거부하다 살해됐다며, 남편을 사주했던 자칭 ‘이단상담사’ 목사들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강피연 광주전남지부는 “개종목사들은 피해자의 가족을 이용해야 자신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음을 알고 더욱 대담하게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기 때문에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날 ‘강제개종 금지법’ 제정과 미온적 수사에 대한 항의 및 공정한 수사를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A씨의 지인이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불법적인 강제개종 목사들을 처벌 할 수 있는 강제개종처벌법을 제정해주십시오!’ 라는 글을 통해 “행복한 가정을 파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강제개종목사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인 ‘강제개종 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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